자유게시판

[성명서]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4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부쳐 -

  • 2012.5.27
  • 5,438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4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부쳐 -



26일 오전 12시 경,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의 건으로 연행되었던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자유가 빼앗긴 해방연대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구시대적이고 왜곡된 공안기관의 행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22일 오전 경 연행되었던 4명의 동지는, 최재풍, 성두현, 이태하, 김광수 동지이다. 이 동지들은 2005년 6월 1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의 발족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투쟁해왔다. 따라서 이 4명의 동지들에 대한 공안기관의 연행, 그리고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해방연대는 이 동지들의 연행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어떠한 탄압, 처벌도 부당한 것이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였다. 연행된 동지들은 부당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행되고, 수사받는 것에 항의하며 일관되게 진술거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외부대응에서도 해방연대 및 공동대응해주신 단체와 개인들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일관되게 가지고 투쟁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거론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분단상황을 빌미로 어떠한 민중, 진보 운동조차 짓밟으려고 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따르면, 해방연대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황당무계하고 현실감각을 상실한 자들의 것이었다. 가령 그들은 ‘총파업’을 선전선동하고 ‘현대차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더욱 더 가열차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 조직,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 투쟁 등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전․선동한 것 등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셈이며,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 이적단체인 셈이다.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반동적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일한 문서에는 해방연대가 자본가당이 아니라 노동자당을 건설하자고 한 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의 주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담당검사는 한국에서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면 “반국가단체”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안기관은 이 땅에 자본가정당 외에는 어떠한 정당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극히 자본가계급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가 공평무사한 법집행기관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과 대안모색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으로, 반드시 실패하여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우리는 4일 동안 일관되게 견지하였던 기조가 올바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가 범죄이며,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라도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시대의 요청이 된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어떠한 공안탄압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2일 4명의 연행 이후,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한 많은 단체와 동지들의 힘으로 이번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루도 안되는 동안 1,363명의 탄원서 서명을 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사회주의 활동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동지들의 기대를 잊지 않고, 이후의 투쟁에서도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2012년 5월 26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