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가산금 100%는 부당해고 전체 기간" 미포조선 현장조직 "조합원 서명 폐기, 단협 준수" 촉구 현대미포조선이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하기로 규정한 단체협약의 부당해고 기간을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어 현장조직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포조선 회사가 조합원 서명까지 벌인 까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이 낸 '위약벌 임금 가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이 1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판사 윤성근, 김홍일, 이혁)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의 부당해고 기간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 규정은 해고 기간 전체가 아닌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전직 노조간부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인 '자주현장'은 16일부터 점심시간 각 현장사무실을 돌며 서명지 폐기와 단협 준수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자주현장 회원들이 16일 점심시간 공장 안 현장사무실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자주현장). 자주현장은 17일 홍보물을 내고 "회사는 18일 있을 예정인 김석진 조합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면서 "조합원이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법원에서 원직복직을 판결한 부분에 대해 자숙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단협을 임의로 해석해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회사의 부당한 징계를 덮으려는 목적의 조합원 서명은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논의 결과 어떻게 처리할 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올바른 노동조합이라면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조합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를 압박해 팀장, 반장들이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고 우리의 단협을 지켜나가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한데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묵인하고 또 일부 대의원들이 부당징계를 당한 피해 조합원에 대해 음해하고 피해 조합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조차도 아깝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피땀흘려 만들고 지켜온 단협을 정말 지킬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질타했다. 또 "과거 1988년과 1990년 단체협약을 제정하고 신설할 당시 미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사업장인 현대차에도 동일한 단협이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당한 전체 기간의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유권해석 운운하며 한발 빼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조합간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이 있으면 당당히 책임을 지는 것이 노동조합 간부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주현장은 "단협 46조는 반드시 본 취지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타 사업장에 명시돼 있는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복직)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 추가해 회사의 행동에 의해 2중, 3중의 고통을 받는 조합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단결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0년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철야노숙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김석진 조합원. 편집국 / 2012-04-17 오후 12:15:41 독자의견 동감 / 2012-04-17 오후 1:10:45 부산고등법원을 우롱하지 말라 서명반대 조합원 / 2012-04-17 오후 1:08:15 단체협약(부당징계)46조 2항 평균임금 100% 가산지급 건 1990년신설후.......2012년 현재까지 노조대의원대회에서 1개월이니 전체기간 이니 유권해석을 한 바 없음.........이유는 부당징계를 막기위한 조합원을 위한 조항이기때문 유권해석이 필요 없어 음........본문과 회의록을 확인하면 해고전체기간을 의미함을 알수있음........ 지난주 2012년 4월12일 단체협약46조2항 규약유권해석을 위한 임시대의원에서 참,반양론이 심각하여.................아무런결정을 못내린것도.........단체협약46조2항이.........조합원들에게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방패역활을..........하는 조항이기때문임........이러니까 사측은 전직노조간부 개인 몇몇으로부터 ......1개월치라는 진술서를 받아 법에에 제출 할 수 밖에 없었고.......그러다가 대법원에 파기환송되니까........전체조합원을 상대로 1개월치라는 서명을 받는것 아이가............조합원들도 자기밥그릇 가지가깨는 서명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겠나........안찍힐려고.........마지막 발악치고 너무 수준이 낮다........대꾸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럽다............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고만해라 현대미포조선조합원 이재상 / 2012-04-17 오후 12:25:11 상식과 법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무법천지가 될것이다.양심을 팔고,동료를 감시하는 더러운 짖거리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반드시 승소 하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