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산업재해 ‘산재요양신청 방법 및 보상’을 알고 있으면 덜 걱정 되겠죠
1. 산재요양 신청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겨 입원치료와 상관없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만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목격자 확인서를 정확히 작성 기록해 두세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 확인서’ 없을 경우 그 즉시 현장 동료나 관리자에게 있었던 사실을 말해 두어야 산재요양 신청 시 유리합니다.
신청서는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시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재해원인이나 발생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회사 담당자가 작성시 사실과 다르게 쓰는 수가 있으므로 노동자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발생일이나 경위를 잘못 적어서 산재요양 시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요양신청서 작성은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간혹 회사가 날인을 해주지 않아 산재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더라도 산재요양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날인 없이 최초요양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의 의견이 어떻게 작성되어 제출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요양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작성한 최초요양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접수하거나,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대신 접수해 줍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1부를 복사해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정해진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신청의 경우, 요양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본인과 병원에 ‘요양을 승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요양을 불승인합니다’ 라는 답을 보냅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하기로 한 이유’ 란에 불승인 사유를 적는데 이 사유를 잘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병원치료비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6. 일하다 다쳐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당일 또는 다음날 꼭 병원에 가셔서 재해 과정을 이야기하고 진찰을 받으세요.
-노동자들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오면 대소롭지 않게 여겨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복용하거나 파스를 붙이고 꾹 참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뒤 늦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미 증상은 악화 돼 있고, 산재요양 신청 시 작업 중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재해)라도 통증을 느낀 당일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재해 과정을 이야기하고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