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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노동법

  • 북구센터
  • 20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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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노동법 1

 
1.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 종전 : 2013년 시급 4,860원
* 적용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최저임금액 : 시급 5,210원(350원 인상)
* 일급 : 41,680원(1일 8시간 기준)
* 월급 ; 1,088,890원(주 40시간 기준)

2.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종전 : 공공기관에만 적용
* 적용기준일 : 2014년 3월 1일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공시 내용 : 정규직, 기간제, 기타 근로자(파트타임, 일용직, 재택 근무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3. 60세 정년 의무화
* 종전 : 권고사항
* 내용 : 60세 정년 의무화
* 시행 :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대상 시행  

2014년 달라지는 노동법2


4.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① 자녀범위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 종전 : 만 6세
② 분할사용횟수 : 3회
- 종전 : 1회
③ 다태아 출산여성 출산전후 휴가기간 : 120일(유급 75일)
- 종전 : 90일(유급 60일)

5. 대체인력 지원급 지원사유 확대
* 종전 : 육아휴직
* 내용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6.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신설)
* 대상 : 제조업 중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등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인하
* 할인 : 위험성 평가 20% / 사업주 교육 1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