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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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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 해방연대(준) 탄압 중단!

(가칭)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1. 취지


해방연대(준)에 대한 공안기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이제 울산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5월22일 보안수사대가 해방연대(준) 회원 4인을 긴급체포하고 해방연대(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방연대(준)에 대한 공안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7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방연대(준) 회원4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0월8일 첫 재판 이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해방연대(준)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투쟁하자, 공안기관은 추가적인 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안수사대는 11월6일 추가로 회원 3인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원 3인은 출석하되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지문날인도 하지않았습니다. 

특히 보안수사대는 1월30일 추가로 탄압받는 회원 3인 중 김씨의 울산 회사로 찾아와 원청과 하청 사측에 수사비밀(학력 및 소속 등)을 발설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피의사실을 우회적으로 공표하여 수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20일 회원 김씨의 울산 회사로 또다시 찾아와, 임의동행 및 지문날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회원 김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최근 해방연대(준)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탄압이 심각합니다. 전교조 동지 4인이 2월21일 기소되었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동지가 26일 기소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노동자연대다함께 동지들 역시 보안수사대 사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울산 지역에서도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탄압을 분쇄하기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할 때입니다.


2. 기조


해방연대(준)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관련 검경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국가보안법 철폐, 2)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 3) 해방연대(준)에 대한 탄압 중단을 기조로 지역 차원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최근의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탄압과 관련해서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명칭으로 제안합니다.


3.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5일(화) 저녁6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회의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준)) 울산지부

(홈페이지 : www.hbyd.org, 이메일 : ulsanhbyd@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