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공안기관은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6일 공안기관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 회원 3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장을 발송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명의 회원을 긴급체포한지 6개월만의 일이다.
이미 지난 10월 8일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되었다.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상황이다. 그런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또다시 해방연대 회원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6월 기소 과정에서 충분히 추가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새로운 탄압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공안기관의 치졸한 술수라고 밖에는 규정할 수 없다.
재판을 받고 있는 해방연대 회원 4인은 지난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 해방연대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반대로 공안기관은 이미 없어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해방연대를 폭력혁명세력으로 몰아가려고 발버둥쳤으나 결국에는 구체적 증거조차 대지 못하였다. 또한 해방연대를 ‘이적단체’가 아니라 ‘국가변란선전전동단체’로 규정하면서도 공소장에서는 오히려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이며 국가보안법이 막걸리법이라는 것을 증명이나 하려는 듯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결국 공안기관은 한국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양 해방연대를 기소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정세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집단, 착각에 빠져있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안기관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재판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반전시키고자 추가 피의자 조사라는 꼼수를 쓰며 탄압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을 공개할 경우, 나중에 그 경찰관을 해할 수도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들며 경찰증언을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행동은 방청을 하러 온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망상적 주장이자, 검찰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재판부조차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황당했던지 비공개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개재판을 주문하였는데도, 검찰은 계속 비공개재판을 종용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해방연대 회원을 연행하더니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재판을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집단이 행하고 있다.
해방연대 회원 3명을 추가로 소환하여 동일한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어떻게든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불순한 행위이며,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이다. 공안기관은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비공개재판 운운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해방연대는 결코 공안기관의 이와 같은 탄압과 비상식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