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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자회견문

  •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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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쓰러진 하청노동자 응급조치도 없이 트럭에 실려 후송되어 사망!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 서일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년 9월 17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서일에 근무하던 황종철(47세) 하청노동자가 업체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황종철씨를 발견한 업체는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1톤 트럭을 가져와 트럭 뒷자석에 싣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8시 2분경 황종철씨는 끝내 사망하였다.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트럭에 싣는 동안에도 고인은 숨을 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망 다음날 고인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추정)’으로 알려졌다. 심장질환의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가 생명인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는 없었다.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접한 유족들은 119응급차를 부르지 않고 트럭에 싣고 병원 후송한 것에 대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기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고 119구급차를 불렀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으며 원, 하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회사에서 쓰러진 노동자를 적절한 응급조치도 없이 짐짝처럼 트럭에 실어 후송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아무리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지만 시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노동자의 목숨이 차별받는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더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를 트럭에 싣고 후송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119응급차를 불렀을 때 이미 발생한 사고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일 하청업체 서일의 대응도 쓰러진 노동자의 생명보호보다 사고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현재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자들은 다쳐도, 아파도 산재를 할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치료를 하거나 산재보다 못한 공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자의 산재은폐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올 상반기 중공업 정규직노동자 2인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노동인권센타가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2건을 고발하여 1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으며, 지난 7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10여건의 하청업체 산재은폐를 고발하여 4건의 산재은폐를 고발당한 업체에게 1천5백2십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산재은폐 고발사건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사고조사 중에 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고)황종철씨 사망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사측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산재인정과 산재은폐근절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고인은 용접반장으로 5시 30분에 출근하여 21시경에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무권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왔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9월 20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건설플랜트 울산지부, 화섬연맹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현대차산재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