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년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내용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제42조)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99.1 부터 근로기준법이전체사업장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 월차휴가 및수당, 연차휴가 및 수당 등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임시직,아르바이트 등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을 두지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그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이하로 근무하는단시간근로자(시간급제 아르바이트 등)는 물론 일용직근로자, 도급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소송을제기할 수 있으며,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과 똑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