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이번비정규직 투쟁으로 정직2개월을 받앗습미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근일이 90%가 안되서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미다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출근을 금지시켯은니
출근의무가 없는날이 되어서 이날을
빼고
계산해서 연차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것아닙미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미다
<답변>
반갑습니다.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주40시간제 적용
이전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사업장인가 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질의 인데요.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지만 출근일수에는 포함 시키지 않으므로 인해 정직기간이 소정근로일수의 10%이상을 초과 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08다41666 ,
2008.10.09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