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야기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에 대해

  •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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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이 계정되어 4인이하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입사가 4년전에 입사를 하여 3년이상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하였다가 5개월후 재입사를 하여 재근무한지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답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적용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금액은 2012년까지 근속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50%를 적용 받습니다.(2013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속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예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 2009년 9월 1일에 입사해 2014.5.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

2010.12.1.~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4.4.30.기간에 대해서는 100/100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부담금)으로 지급(또는 납부)해야 함.


귀하의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