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야기

퇴직금 미 지급시 해결 절차에 대해

  • 2012.3.30
  • 6,725

<질의>

울산에있는 철거전문회사 흥진산업개발(주)에서 2006년 12월2일 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급하기로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도 않고 언제 지급하곘다는 말도없습니다. 회사 상급 사장이 지급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상급회사는 고철업체 (주)흥진이라는 회사가 흥진산업개발을 관리감독과 자금을 관리합니다 제가 실직한지 두달째되어 갑니다. 생활이 매우 힘든생태입니다.저랑 동료도 아직 퇴직금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는 말뿐이고 보너스나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받은일도 없습니다 순수히 일당제도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 습니다.빨리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4대보험은납부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입사한날부터 퇴직한날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13일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직급은 과장이다

 

 

 

<답변>

반갑습니다.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 임금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시 1년에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1년의 초과한 매2년 당 1일씩 가산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구요.

1.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간을 어겼을시 노동부에 고소 등을 하실 수 있으며 법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 했으므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접수하면 25일(1회 연기 가능)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노.사 출석조사 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하고 마무리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사용자가 미 이행시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고 결국엔 사용자가 벌금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가 체불 된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법인의 재산 및 채권에 가압류 신청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작성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 전 과정을 대행해 줍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T052-286-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