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야기

휴일근로시 임금 계산에 대해

  • 2012.3.30
  • 6,743

 

<질의>

시급제이며 주차가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관련업체이구요 궁금한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없더라도 주차라고 기본 8시간이 달리는데요 만약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있을때는 노동법상 근무시간이 몇시간 달리는게 맞나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아침 8시까지 근무했을 경우랑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 까지 야간특근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달리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반갑습니다.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주40시간제로 바뀌면서 토요일 처리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업장 조건을 알 수 없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서 시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토요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이며 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서 15시간 근무, 야간근로 8시간(밤10시~다음날6시까지)
*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음.

토요일·일요일 동일하게 시간 계산 적용

① 1일분 유급휴일수당 : 8시간
②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 15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15시간분 임금의 50%(7.5시간분)
④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7시간분 임금의 50% (3.5시간분)
⑤ 야간근로수당 : 8시간분 임금의 50%(4시간분 임금)

①+②+③+④+⑤ = 38시간


2.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이며 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서 15시간 근무, 야간근로 8시간(밤10시~다음날6시 까지)
*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음.

토요일 시간 계산

①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 15시간
②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5시간분 임금의 50% (7.5시간분)
③ 야간근로수당 : 8시간분 임금의 50%(4시간분 임금)

①+②+③ = 26.5시간

일요일 시간 계산은 위1번 계산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