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갑습니다.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주40시간제로 바뀌면서 토요일
처리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업장 조건을 알 수 없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서 시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토요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이며
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서 15시간 근무, 야간근로 8시간(밤10시~다음날6시까지) *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음.
토요일·일요일 동일하게 시간 계산 적용
① 1일분 유급휴일수당 : 8시간 ②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
15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15시간분 임금의 50%(7.5시간분) ④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7시간분 임금의 50%
(3.5시간분) ⑤ 야간근로수당 : 8시간분 임금의 50%(4시간분 임금)
①+②+③+④+⑤ =
38시간
2.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이며 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서
15시간 근무, 야간근로 8시간(밤10시~다음날6시 까지) *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음.
토요일 시간
계산
①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 15시간 ②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5시간분 임금의 50% (7.5시간분) ③
야간근로수당 : 8시간분 임금의 50%(4시간분 임금)
①+②+③ = 26.5시간
일요일 시간 계산은 위1번 계산과
동일함 |